산후조리원

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진심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

이용약관

구세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『약관규제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.

계약 및 예약조건
  • 1. 분만예정일 6개월 전에 본원 분만하실 분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본원에 방문하여 예약신청서 작성 후 예약금 10만 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3. 예약금은 조리원 수납 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. (전화예약 가능)
입원실 사용
  • 1. 입원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(입원실 종류는 일반실, 준특실, 특실)
  • 2. 입실 및 퇴실 시간은 입원 및 퇴실일 기준 10시 전후로 합니다.
  • 3.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져서 가용 입원실이 없는 경우 대체병실(조리원 내 다른 입원실 혹은 병동 병실)을 잠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입원 기간 및 이용료
  • 1. 본원 분만 산모에게 이벤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
  • 2. 이용 기간은 1주 (6박7일)을 기본으로 하고 1주 이상 사용 최대 2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3. 쌍둥이의 경우 20만원 추가됩니다.
  • 4. 이용료는 입실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환불

예약금의 환불

  • - 입실예정일 30일전 : 계약금 100% 환급
  • - 입실예정일 20일전 : 계약금 60% 환급
  • - 입실예정일 10일전 : 계약금 30% 환급
  • - 입실예정일 10일 이내 : 계약금 환불불가
입원비 환불

입실기간 중 중도 퇴실 시, 납입한 입실료 중 미경과 금액을 100% 환불합니다.
(단, 고객의 사정에 의한 퇴실은 10% 위약금 발생)

이용자의 의무
  • 1. 이용자는 입실할 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
  • 2.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  • 3.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합니다.
분실 및 주의사항
  • 1. 조리원 시설 및 비품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 시 변상합니다.
  • 2. 현금, 및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소지 할 경우 산모가 보관하고, 분실 및 도난, 훼손 시에 그 책임은 산모에게 귀속합니다.
면회객

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객 제한 및 면회시간 조정 전면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산모의 자녀도 조리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산모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.

질병 예방과 책임
  • 1. 아기 or 산모의 특정(전염병) 질병이 있을 시 조리원 입실이 제한 됩니다.
  • 2. 산모와 같이 조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자는 남편 이외 보호자 1명까지 가능하며 14세 이하의 아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 대하여 면회 금지 보호자 출입통제, 음식물 반입금지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 • 4. 신생아 면회 시 간호사의 주의 및 규제에 따라야 하며 면회에 앞서 소독과 손 세척 등 개인 청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5.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을 금지하며 고성방가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에 본 조리원에서는 다른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을 위하여 퇴원요청 및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.